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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감시·통제 아니다”_시장을 감시·통제가 아닌 불법행위 근절이 목적 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감시·통제 아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부동산 경찰국가’ 등 과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장을 감시·통제가 아닌 불법행위 근절이 목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다”며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 더보기
감사원' 국토부고시' 분양가산한금액 기초' 건축비산출 오류지적 감사원' 국토부고시' 분양가산한금액 기초' 건축비산출 오류지적 `면적 누락·다른 비용 포함`…고시 건축비, 규정 따른 금액과 차이 감사원 [사진 = 연합뉴스]정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건축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시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비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건축비가 아닌 다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기준에 따른 건축비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통해 고시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와, 세부 산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18일 동안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