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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소상공인대출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우리은행, 연 1.5% 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출시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출시우리은행, 연 1.5% 금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며, 대출기간은 1년이내,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영세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등의 대출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신청이 많은 수도권 54개 영업점에 60여명의 본부부서 인력을 지난달 30일 파견했다. 기업대출 경험이 .. 더보기
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출’ A~Z…준비할 서류는[1.5%처저금리대출신청가능]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궁금한 것들, 조슬기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던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요.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