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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고시' 분양가산한금액 기초' 건축비산출 오류지적

감사원' 국토부고시' 분양가산한금액 기초' 건축비산출 오류지적

`면적 누락·다른 비용 포함`…고시 건축비, 규정 따른 금액과 차이

감사원 [사진 = 연합뉴스]정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건축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시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비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건축비가 아닌 다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기준에 따른 건축비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통해 고시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와, 세부 산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18일 동안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정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심의가 이뤄진 65개 지구를 중심으로 상한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건축비 중 우선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를 합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지정한 지역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상한금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 당 지상층 건축비는 159만7000원, 지하층 건축비는 88만8000원으로 각각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토부 산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을 다시 한 결과, ㎡당 건축비가 지상층 166만5000원(6만8000원↑), 지하층 76만1000원(12만7000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계산한 ㎡당 건축비를 감사대상 중 2018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한 13개 지구에 적용하니 지상층은 약 2조544억원에서 2조1459억으로, 지하층은 6533억원에서 5734억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국토부는 건축비 가산비를 산정할 때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비용은 공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가산비 인정 여부가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 정확한 건축비가 고시될 수 있도록 면적과 단가 적용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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