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낟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출’ A~Z…준비할 서류는[1.5%처저금리대출신청가능]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궁금한 것들, 조슬기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던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요.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