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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출’ A~Z…준비할 서류는[1.5%처저금리대출신청가능]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궁금한 것들, 조슬기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던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요.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상환 유예가 됩니까?

[기자]

가계대출은 안 됩니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 대출), 카드론도 제외됩니다.

[앵커]

신청 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자]

신청하면 통상 5영업일 안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 대출처럼 미리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출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 대출 가능해지죠.

영세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 1~3등급 고신용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른 곳을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면 인당 3,000만 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데요.

다만,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은 추후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선 신용등급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 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요?

[기자]

저신용자들은 직접 대출과 보증 대출 중 하나를 택해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 원을 즉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연체로 분류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대출 신청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본을 비롯해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 납세 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앵커]

신용등급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본인의 개인 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라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나이스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부여하는 등급과 약간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skch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