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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대출액 95% 보증…소상공인 긴급대출 은행 문턱 낮아진다_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기로 대출액 95% 보증…소상공인 긴급대출 은행 문턱 낮아진다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천만원을 받을 때 은행은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돼 은행이 저신용자의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입니다. 앞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창구를 분산한 데 반해, 2차 대출은 6개 은행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저신용자.. 더보기
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출’ A~Z…준비할 서류는[1.5%처저금리대출신청가능]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궁금한 것들, 조슬기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던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요.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