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특검 징역 6년 구형에 반발한 김경수…"무조건 유죄 만들기"

특검 징역 6년 구형에 반발한 김경수…"무조건 유죄 만들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자신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김경수 유죄 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때와 같이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 징역 6년 구형 … "공소사실 모두 입증돼"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어왔다"며 "공판 과정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은 이 사건 범죄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며 "허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 서면을 토대로 하고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항소심과 동일하게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경수, 혐의 전면 부인 … "무조건 유죄 만들기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가진 특검의 존재 의무에 대해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 같이 김동원과 관계만 있으면 유죄로 만드는 게 목적인지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처 보지 못했던 특검 증거자료를 항소심 과정에서 살펴보니 (특검이) 제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 보고서조차 제게 불리하게 왜곡해 심지어 조작된 수사 보고에 맞춰 경공모 진술을 꾀어 맞춘 상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원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댓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김동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어서 피해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며 "그래야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경수가 우릴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 생각하게 해 출소하면 회원들과 재기할 기반을 만드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또 "두 분 대통령을 모셨단 이유로 지지자들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찾아가서 뵙는 게 두 대통령을 모셨던 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제 노력을 자신의 조직과 이해관계 위해 악용하고 불법 이익 챙기려 했다나고 여기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올 11월 6일 내려진다. 제출된 범죄일람표 관련 양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 이를 다음달 5일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1년6개월 가량 지속됐던 김 지사에 대한 2심도 11월 초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특검 징역 6년 구형에 반발한 김경수…"무조건 유죄 만들기"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후진술 ... 특검, 징역 6년 구형 ... 11월 6일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도청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인터넷 댓글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항소심 최후진술(문)을 통해 "먼저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재판장과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번 일로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 김 지사는 "특검 도입을 가장 먼저 요청했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다"며 "특검의 요청이라면 어떤 요청이든 다 받아들였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특검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두 시간 가까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실, 그리고 그때까지 긴박하지만 확인했던, 부족하지만 확인했던 사실을 모두 밝혔다"며 "그 이후에도 경찰과 특검의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했다.
 
'2016년 11월 9일 닭갈비 저녁 식사'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저한테 이건 유리한 내용이니까 '그냥 법정에서 맞다고 하지 그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과정을 설명한 김 지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회의와 간담회, 행사를 하루에도 수 차례 참석했다. 온라인 지지모임이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많은 만남이나 모임 당시의 일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김동원(드루킹)씨와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 자체가 '경공모'가 여러 온라인 지지모임의 하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 김 지사는 "이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진 특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저로서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원심에서는 일정에 쫓겨서 미처 보지 못했던 특검의 증거 자료들을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봤다"며 "피고인인 저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서조차 피고인인 저에게 불리하게 왜곡해 놓았고 심지어 그 조작된 수사 보고에 맞춰서 경공모 일당의 진술을 꿰어 맞춘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긴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왜 김동원은 저를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은 당시 온라인 지지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이라며 "'선플활동'도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알아봐 주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의 SNS 선거운동의 핵심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SNS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이 주된 선거 운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본다"며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을 했을 것이다"고 했다.
 
또 그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이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저로서는 이번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 왔다.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재판장과 재판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열린다.

 오마이뉴스(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