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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월세 무한연장법', 개정안에 유리한 통계만 인용..왜?

전월세 무한연장법', 개정안에 유리한 통계만 인용..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당 자료의 2014년 수치까지만 인용되어 있다.[파이낸셜뉴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인용된 통계가 논란이다. 최신 통계가 있음에도 개정안에 유리한 2014년 자료까지만 인용해서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계 2014년까지만 인용 이유는?
15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장에 적힌 제안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대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라고 쓰여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인용한 것이다.

문제는 2019년 최신 통계가 있음에도 2014년 자료까지만 가져왔다는 점이다. 2019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2014년 이후로는 자가 점유율이 계속 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와는 정반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자가 비율이 56.8%, 2017년 57.7%, 2018년 57.7%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58.0%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대차가구 비율은 되레 감소 중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2014년 전세 비율은 19.6%지만, 2016년부터는 15.5%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15.1%로 약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개정안 통과되면 임대차 시장 '흔들'
한편 박 의원이 이달 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월세 3기분을 연체하지 않은 이상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재계약을 할 땐 월세 또는 전세금의 인상 비율이 5%를 초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사유가 허위로 드러나면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 합계의 3배를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전세, 월세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임대차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어느 때보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법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거나 매달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반전세, 월세로 바꾸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확보할 게 아니라면 중장기적 면에서는 주택 슬럼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초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서울에서 외곽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 개정안에 유리한 통계만 인용..왜?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