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1이 소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3기 신도시 내 [개인토지 4분의1]을 ■서울 거주자]가 차지 3기 신도시 내 개인토지 4분의 1을 서울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약 4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 중 일부가 원주민이 아닌 투기수요에 돌아가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토지조사서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 광명시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519만 7321㎡(약 1066만평)에 달한다. 소유자의 연고지가 서울인 땅은 899만5030㎡(약 272만평)로 전체의 25.5%다.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년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총 2130만건에 달한다. 매도 부동산의 42%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며 매수자의 45.6%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중 지난 9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