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월세보증금 모두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부과_3주택자 월세·보증금 모두 대상… 금융소득에도 매겨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부과 3주택자 월세·보증금 모두 대상… 금융소득에도 매겨져 11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를 일정 금액 깎아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건보료가 매겨진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보료를 물리는 건 아니다. 부부합산으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