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임기제공무원원급동시지급안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연금과 월급 이중수령안돼 ' 법원 "공무원퇴직연금과 임기제공무원 월급 이중수령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해 이듬해 1월부터 월 270만원의 퇴직 연금을 수령해오던 A씨는 2014년 3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A씨는 2018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자, 시행 전 근무한 기간을 재직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했다. 재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