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슈퍼개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수성가 '슈퍼개미' 수백억대 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자수성가로 2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이자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62살 박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표 씨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 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