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했지만불기소 국민청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靑 '딸 성폭력 목격했지만 불기소' 국민청원에 "법원 재정신청 완료된 사건이라…"_본 청원에는 28만 6148명의 국민께서 동의 靑 '딸 성폭력 목격했지만 불기소' 국민청원에 "법원 재정신청 완료된 사건이라…" 청와대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국민청원 답변…"7월 데이트 폭력 형사입건 893건, 피해자 보호 주안점"[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딸 성폭력 현장을 목격했지만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원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언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은)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 청원에는 28만 6148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