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성보좌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장성 “민원한 보좌관에 ‘행동조심’ 경고” 군 장성 “민원한 보좌관에 ‘행동조심’ 경고” “당시 김영란법 위반 소지 판단, 통역병 선발 민원 거절” 증언 사진=연합뉴스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민원을 했던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는 현역 장성의 증언이 나왔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재임 중 장관실에 근무했던 A장군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씨의 통역병 차출 민원과 관련해 “당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민원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민원을 제기했던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방장관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