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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집배원에게… '자가격리 8100명 出禁 통지' 직접 전달시킨 법무부

법무부가자가격리중인1만4500여명을 출국금지 하면ㄴ서 사실통지서전달을 집배원이 격리자와 접촉해 사인을 받고 전달되는 대면전달로 말썽이 빚어진 것이다.

집배원에 만일 감염되면 우체국에 상당한 타격이 올것으로

집배노조들이 요구해왓던 비대면배달확대를 요구해왔던것이다.

그해당관련기사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

집배원에게… '자가격리 8100명 出禁 통지' 직접 전달시킨 법무부

집배원들은 자가격리자인줄 모르고 등기 서명받아 감염 우려
신천지 신도 많고 확진자도 포함… 문제되자 간접전달로 바꿔


법무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그런데 출국금지 사실 통지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집배원이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등기우편 배달을 요청했던 법무부가 비난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 명에 대해 확진자 접촉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금 조치를 취한 뒤 그 통지서가 등기우편을 통해 당사자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금자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지만 일반 확진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문제는 등기 우편의 경우,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사인을 받고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집배원들은 상대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줄 모르고 대면 접촉을 했으며, PDF 단말기에 우편물 수령 확인 서명도 받았다고 한다. 3일까지 8100여 명에 대한 출금 통지서가 이런 방식으로 배달됐고 대구·경북 지역에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집배노조는 이날 "집배원들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커지자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금 통지서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비대면으로도 배달할 수 있는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준등기 방식은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를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당수 집배원이 자가격리자들을 이미 접촉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자가격리자가 만진 PDF를 다른 시민들도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집배원들은 매일 많은 사람과 접촉해 전파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놓고 법조인들은 "중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는 반대하더니 내국인의 출국 금지에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통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추후 (배달하면서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확진자로 판명 나는 경우, (집배원의)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배원들에게서 감염자가 나올 경우, 우체국 배달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집배원들의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달부터 등기와 택배의 비대면 배달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집배원에게… '자가격리 8100명 出禁 통지' 직접 전달시킨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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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분노…"코로나 격리 모른채 대면배달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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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집배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에게 직접 등기를 배달해 왔는데, 이런 사실을 모른채 업무를 봐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등기가 다량 접수돼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 배달해야 할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다"라며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대면 배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자가격리자의 정보를 요구했으나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민감 정보라서 제공하지 못한다는 변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매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를 제공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본 등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이 매개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면 배달로 인한 집배원의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가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 공유 ▲등기 및 택배를 비대면 배달로 전환 ▲집배원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8100명에게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측은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노조 측은 "자가격리자 등기발송은 전면 중단이 됐다"면서도 "법무부 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등기도 있는데 그런 등기발송 방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