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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깡통전세] 대신갚고 회수 못한 금액 ,최근 5년 7654억

깡통전세' 대신 갚고 회수 못 한 금액, 최근 5년 7654억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최근 5년간 총 7654억에 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 현재 2809억원에 달한다.

*최근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

(단위: 억원)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HUG·SGI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돌려받지 못할 시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 받는 보험이다.

이후 해당 기관은 임차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DSR 산정시 전세원금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 구매력은 소득, 대출, 투자 손익의 합이며, 가계 신용이 주택가격과 가장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를 낀 갭투자 시 전세총액을 DSR 원리금 상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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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신 갚고 회수 못 한 금액, 최근 5년 76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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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인 '깡통전세', 보험금으로 '7654억원' 갚았다

 

 

보증금 떼인 '깡통전세', 보험금으로 '7654억원' 갚았다

 

2016~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765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최근 5년 동안 7654억에 달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7654억원을 기록했다.

미회수금은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는 지난달 기준 2809억원이다. 같은 기간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이 미반환돼도 HUG 등이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다. 이후 HUG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자가 집값 하락이나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전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 이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집주인의 부채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금을 가계대출에 포함시켜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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