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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추미애 자택 일대서 보수단체들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돼

조국·추미애 자택 일대서 보수단체들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돼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예고 단체, 차량 시위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일 저녁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9대 소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애국순찰팀은 각각 각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광진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애국순찰팀에 내린 서울시와 경찰이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애국순찰팀은 오늘 낮 1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동을 거쳐, 추미애 장관 자택인 구의동까지 차량 집회가 허용됐다.

다만, 참가자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해서도 안 된다. 단체 기자회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도 9개의 제한된 조건 하에, 3일 오후 2시부터 차량 9대로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한국은 강동구 외 지역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자, 강동구 외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시위는 1인 시위가 될 수 없다"라며 "법원에서 내린 지침을 기준으로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위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조국·추미애 자택 일대서 보수단체들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