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에 운명 뒤바뀐 취준생 39명"…중기유통센터 채용 오류
가산점 적용 잘못, 합격자 39명 불합격 처리
중소기업유통센터 전경 (중소기업유통센터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가 지난 2018년 11월 실시한 신입 및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심사에서 경력사항에 대한 가산점이 잘못 적용돼 합격해야 할 39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고, 유통센터는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1484개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시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기유통센터의 채용을 대행한 A업체는 당시 지원자 1304명(사업관리직 924명, 정산사무직 33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571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했음을 유통센터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류전형 결과를 재확인했더니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 및 순위가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 각 심사평가 지표별 점수 합산 및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에 계산식이 잘못 입력돼 있었던 것.
중기유통센터의 채용 배점 기준에 따르면 급여의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자의 경력과 경험을 구분해 건수에 따라 각각 점수를 산출하기로 돼 있다. 문제가 된 사업관리직의 경우 경력과 경험을 나눠 동일하게 1건은 5점, 2건은 10점, 3건은 15점, 4건 이상은 20점을 매긴다.
A업체는 사업관리직 지원자 924명에 대해 '경력' 사항 건수를 '경험' 사항 점수 계산식에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의 경력 사항과 경험 사항의 점수가 같게 산출됐다.
중기부가 잘못된 계산식을 바르게 수정해 전형별 합격 여부의 변동을 확인해 본 결과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으나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가 39명에 달했다. 반대로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는 101명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후 필기·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
중기유통센터는 이번 조사로 계산식 오입력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27일 피해자 39명 전원에게 문자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구제방안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들에게는 2019년 12월20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진행된 2019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시 서류 적격 여부와 관계 없이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피해자 39명 중 10명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만약 2019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미응시하거나 응시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자는 희망자에 한해 추후 신입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내부 인사 관련자를 징계처분(경징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통센터는 해당 인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다만 중기유통센터는 계산식을 정정했을 때 불합격이지만 이미 최종 합격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격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채용대행 업체가 제출하는 채용 진행 결과에 대해 인사팀장과 인사담당자 각각 검사·검증을 하고 확인서명을 하기로 했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내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며 "올해 또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데 그 때 희망자에 한해 한 차례 더 필기 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