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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초등학생 12만명대상 '긴급돌봄'제공(유아 7만 1353명,초등학생4만8656명)

직장인맘들에게 희소식 발을 동동굴렀을 안타까운 상황에서..

엄마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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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초등학생 12만명대상 '긴급돌봄'제공(유아 7만 1353명,초등학생4만8656명)

학부모 수요조사…유아 7.1만, 초등생 4.9만명 신청
“모든 교직원 돌봄 참여, 학급 당 10명 내외 배치”
전국 어린이집 휴원…당번교사 배치해 돌봄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아이 돌봄에 애를 먹고 있는 유아 7만1353명과 초등학생 4만8656명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유아 7만1353명과 초등학생 4만8656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유치원 61만6293명 중 11.6%, 초등학생 272만1484명 중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학교 교직원 대응체제로 운영한다. 돌봄교실에는 소독·방역 작업과 함께 마스크·손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이다.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 발열상태를 체크하고 학생 대상으로 손씻기 등 위생교육 철저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며 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여건·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토록 했다”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번제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함에 따라 당번교사를 배치,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관련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안내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긴급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정부 유.초등학생 12만명대상 '긴급돌봄'제공(유아 7만 1353명,초등학생4만8656명)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