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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와 상속재산 (고 구하라친모 20년만에 나타나 건물절반 상속요구)


故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했는데요.그것도 구하라가 두고간 재산에대해서 친모와분쟁하는것입니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故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에게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동생을지켜야 겠다는이야기를 했습니다.어릴적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던것같 습니다.( 구하라 친오빠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연락두절로 지낸 친모가 상속재산에 대한 몫을 요구해 화가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인스타그램)

그이유로 소송을 한거라고합니다..관련기사입니다.

故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구씨는 구하라의 장례 당시를 떠올리며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 입는 것은 원치 않아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폭로했다.

구씨의 주장에 따르면 친모는 구하라의 발인이 끝난 뒤 재산의 50%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씨는 “너무 황당하더라”며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 값을 챙겨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앞서 구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 구씨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sunset@mkculture.com

故 구하라 친오빠 “동생 목숨값, 친모에 못 줘”…유족 상속재산 분쟁ing(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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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재산 분쟁 "친모, 20년만에 나타나 건물 절반 상속 요구"

  • SBS '본격연예 한밤'

고(故) 구하라의 유산을 둘러싸고 오빠와 친모 간 분쟁이 벌어졌다.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친오빠를 만나 유산을 두고 친모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들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분할 것 같아서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분쟁은 가출 이후 20년 간 구하라 남매와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나타나면서 비롯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엄마를 '친모'라 칭했다. 그는 "친모께서 저한테 '너희 아버지가 상주 복을 못입게 한다'고 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을 입는 건 저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뒤에 변호사 2명을 선임했더라"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친모 측 변호사는 구하라 소유 건물 절반에 대한 상속을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이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며 "저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구하라의 유산에 대해 법적으로 부모에게 5 대 5의 비율로 상속권이 있을 뿐 3순위인 오빠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이건 동생 목숨값이다. 이건 지키고 싶다.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값을 챙기려 해도 되겠냐"라며 "아버지가 흔쾌히 상속권을 양도해줬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상속권을 양도받은 친오빠는 구하라의 양육을 책임졌던 아버지에게 친모보다 상속 기여분을 더 많이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구하라의 아버지가 구하라의 생전 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하라의 아버지와 친모가 절반씩 구하라의 재산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