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가짜 의료용 마스크...가짜 의료용마스크로 하루완판 900만원챙겨
정식허가된 보건용으로 속여 1만1600여개 유통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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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공업용 마스크를 정식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공업용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업용 ‘짝퉁’ 마스크를 정식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인양 둔갑시켜 도내 마트에 납품한 유통업자 A씨(6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제주시내 마트 3곳에 공업용 마스크로 생산된 제품을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에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한 마스크와 연관이 없는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성적서와 식약청 품목허가서를 마트 사업자에게 휴대전화로 찍어 전달했다.
마스크를 받은 제주시내 3개 마트에서는 공업용 마스크를 개당 2200원씩 1만1600개 2552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개당 3000원에 판매했다. 개당 800원씩 총 920여만원을 순식간에 챙긴 셈이다. 제품은 당일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상대로 제조업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은 마스크 등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가짜 의료용 마스크...가짜 의료용마스크로 하루완판 900만원챙겨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