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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대본, 신천지99% 조사해놓고 검찰에 '강제조치'요청왜

중대본, 신천지99% 조사해놓고 검찰에 '강제조치'요청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북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 2주 연장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5. ppkjm@newsis.com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근 대검찰청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연락을 보내 사실상 신천지 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대본이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도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등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신천지에 대한 강제조치를 반대해왔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본, 초기방역 최우선→사후검증 통한 보완5일 중대본의 해명에 따르면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방역 우선순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한 빨리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 누락된 부분은 사후 검증을 통해 보완하려 했다는 얘기다.

신천지의 특성상 초반부터 강압조치에 나서면 이들이 음지로 숨고 명단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추후 자료의 신뢰성을 보완함으로써 ‘방역 공백’을 메우려 한 것이 중대본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대본 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 특성상 강압조치를 먼저 쓰면 정확한 소재파악이나 증상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방역적 관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측에 업무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확보된 정보들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 기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검찰에 “완벽한 방역 위해선 정확한 정보확인 필요”김 차관은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방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면서도 “강제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과 이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 지난 2일 ‘완벽한 방역을 위해 신천지 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에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강제조치는 수사당국이 판단할 일이다. 중대본은 우선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렌식 분석이 가능한 검찰 인력을 지원받아 명단의 정확성, 시설·장소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인적사항 등 추가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다.

중대본 “지역사회 전파 막는데 우선적 초점”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대본이 신천지 신도 조사를 99% 마무리한 상태에서 뒤늦게 조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강제조사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조치만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확보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중요했지만, 고위험군 유증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작용을 줄이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신천지99% 조사해놓고 검찰에 '강제조치'요청왜
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