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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아냐?"…"성 착취 당해도 신고 못해요"이렇게 말하는이유

제이키진 2020. 3. 28. 20:48

조건 만남 아냐?"…"성 착취 당해도 신고 못해요"이렇게 말하는이유

 

 



최근 불거진 SNS를 이용한 집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분노가 뜨겁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이런 성범죄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던 중학생 A양은 개인 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고, 협박은 성폭행과 감금, 성매매 강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아이를 데려가서 핸드폰유심을 버리고 ..

자취를 찾을수없게만들어놓는답니다.자기집에 고립시킨후 성매매를 알선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거죠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 해버려서 ..

경찰이하는말!! 아 무슨 조건 만남하면서 잘지낼거예요. 애들 다그래요.

중학생 B양은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 당했습니다.

협박에 의한 성매매였지만 성매매 혐의로 도리어 조사를 받아야하는 이런일이 벌어지므로..

신고는꺼려진다고 합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아이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기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대 ,도움을 청할수없는 구조로 사람들의 시각이 그런 거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안 호소를 하시는 건데… 내가 처벌당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 지원을 안 받고 싶다."

영국과 미국 등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동·청소년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현행법이 디지털 성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순결함을 강요하는 대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일.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우리가 이뤄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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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강력대응' 대통령 지시 다음날에도 초등생에 마수

 

텔레그램 통해 초등생에게 '몸캠' 요구 피싱 사기 시도

피해 아동 부모 "대통령 엄단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네"

 

 

초등생에게 '몸캠' 사기 시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개적으로 팔린 애들보다, 협의한 애들은 그래도 더 결국 행복하게 산다."

24일 오전 1시께 광주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A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A양의 이름을 불러 말을 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너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글을 텔레그램에 올렸다"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초등생을 덥석 걱정부터 시켰다.

상대방은 "어떡해야 하느냐"며 걱정하는 A양에게 눈을 가린 여성의 사진을 보내 더욱 불안감을 키웠다.

 

그러고서는 글을 보낸 사람의 아이디라며 텔레그램 접속 아이디를 보내왔다.

놀란 마음에 해당 아이디로 말을 걸자 '운영자'라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인물이 대놓고 협박했다.

"너 옷 벗은 사진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가 턴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 뿌려버리겠다."

당황한 A양은 고등학생 2학년인 언니를 깨워 불렀다.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 들은 언니는 "나 이 아이 보호자인데, 당신 누구냐? 연락처랑 이름을 알려달라"고 답했다.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 운영자라는 "대답이 없으면 안 하는 거로 안다"며 알몸사진을 보내고 개인 정보 유출을 막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초등생에게 접근한'몸캡' 사기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운영자가 텔레그램에 남긴 메시지 내용은 10초가량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됐다.

이는 알몸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는 피싱 수법인 이른바 '몸캠' 사기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천명한 지 다음날에서도 버젓이 초등생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A양의 어머니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도 버젓이 다음 날 초등생에게 이러한 범죄를 시도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노출이 많아진 학생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현재 이 같은 '몸캠' 사건을 현재 20여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한 달에 수건씩 접수되던 '몸캠' 사건이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피해사례는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 계정을 둔 경우는 추적이 어려운 사례도 일부 있으니, 허위 협박에 속아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는 등 예방책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번방 엄단 천명에도 버젓이

 

ch80@yna.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