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안경점은 안 돼?"…헌재서 공방
[앵커]
현행법상 안경점은 안경사 개인만 열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안경사 명의를 빌려 안경점을 열면 처벌이 되는데요.
이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사 A씨는 2011년 B주식회사를 차린 뒤 4년간 법인 직영 안경점 9곳을 열었습니다.
현행법상 안경점은 안경사 자격이 있는 개인만이 개설할 수 있고 법인은 운영할 수 없는 탓에 개개 직영점 명의는 B사가 고용한 안경사의 것을 빌렸지만, 사실상 기업형 안경점입니다.
A씨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사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심 재판 중 법인 안경점을 금지한 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A씨 측은 안경사들만 주주로 참여한 법인도 안경점을 열지 못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법인 안경점 허용시 국민 눈 건강과 소비자 후생에 끼칠 부작용이 커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 안경업소를 여는 데 대한 처벌규정은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만 보호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이사는 "안경사 업무는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조합형 병원이 허용되지 않는 병원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기업형 안경점 허용을 주장하는 측과 안경사 업무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