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사망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이갸기가 나오는 이유는 구하라의 재산 상속권을 두고
법정다툼을 하는 사건이 얼마전 법원에 접수되면서 다시 사망에 얽힌 이야기가 떠돌게 되었다.
구하라9살때 집나간 어머니가 재산 상속을 위해 법정 대리인을 앞세우고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또한번 구하라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더하는 상황이된것,
그관련한기사를 풍문쇼에서 다시다루면서,,,관련된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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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 홍석천이 지난해 11월 안타깝게 사망한 구하라 장례식장 분위기를 전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구하라를 둘러싼 유족들의 상속재산 분할 갈등을 다뤘다.
이날 한 기자는 “친오빠가 동생이 남긴 재산을 친모가 상속받는 걸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며 일명 ‘구하라법’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구하라는 9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
친모는 구하라를 20년 넘게 찾지 않다가 딸이 사망하자 상속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홍석천은 “구하라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친모가 등장하자 당황해하는 분위기였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빈소 분위기를 전했다.
황영진 기자는 “오빠 측 얘기에 따르면 친모가 갑자기 와서 상주를 해야 한다며 옷을 입으려고 해 오빠가 반대를 했다더라”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2일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구하라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구하라 사망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개탄했다.